공정위 전원회의 열리는 16일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 예정

▲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개최한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개최한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회의가 결정을 하지 않고 넘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제1소회의(의장 고병희)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이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음날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등 혐의 안건을 1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공정위가 사전에 공개한 16일자 위원회소식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과 방문할 전통시장이 있는 충남 공주시의 거리를 감안하면 한 공정위원장이 이날 오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운송거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 발언 논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행위 건 심의를 주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발언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총파업(운송거부)에 들어갔다.

그러자 공정위는 같은 달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달 2일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등에 조사관을 대거 투입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가)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5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공정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법상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또 운송거부를 강요한 행위와 또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라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NCND 원칙’ 깼다” 반발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달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검찰의 역할과 이를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조사와 심의 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사와 심판의 분리를 더욱 엄밀히 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한다면 심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1항에 제척 사유를 열거하며 제2항에 “당사자(피심인)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3항에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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