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 표시광고법도 동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표시광고법도 동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적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바뀌어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14년 표시광고법에 이어 지난해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표시광고법은 개정하며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표시광고법만 동의의결 절차 등에 관해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돼 이행관리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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