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협회 "회원사 제품 바코드 훼손 등에 강력 대처할 것"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바코드 제거 후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직판협회 회원사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바코드 제거 유통 방조 대응회의’에는 각 사에서 법무 및 윤리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7명을 포함해 30여개사에서 52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직접판매업계 근간 뒤흔드는 행위 좌시 안된다"

직판협회 어원경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분전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우리 직접판매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 선진화와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협회가 앞장서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업계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이 바코드 제거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장품을 온라인 등에서 ‘바코드’를 제거한 후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화장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바코드 등 필수기재사항을 표기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36조).

하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바코드 등을 훼손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직판협회 김태오 사무국장은 이같은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23일 26개 회원사 40여 명의 실무자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한 온라인 부정유통 대응방안 논의 Zoom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7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주제의 세미나 개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바코드, QR코드를 필수기재 사항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2021.5.27.), 법무법인 자연수와 협회 회원사 제품 인터넷쇼핑몰 재판매업자 상대 소송위임 계약 체결(2022.3.8.) 및 지난해 3월 29일 28개 회원사 36명이 참석한 온라인 부정유통 대응 실무자 대면회의 개최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한 업체의 실무자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인 용기‧포장‧재질을 QR코드에 넣어도 된다는 해당 부처의 유권해석을 공개해 많은 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이 업체 실무자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QR코드에 필수기재사항인 용기‧포장‧재질 정보를 넣은 후 QR코드를 훼손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자를 필수기재사항 훼손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며 “식약처로부터 ‘법 위반이 인정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혐의를 저지른 한 업체는 경찰에 고소해 최근 경찰로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원사의 사내변호사는 자사 화장품의 바코드가 제거된 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일부 플랫폼업체 불법행위 방조" 지적 나와

이 변호사는 “화장품법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이 담긴 바코드 등을 제거해 유통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판매중단를 요청하면 대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도 “유독 최대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N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판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등은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판매자가 불법을 자행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업체는 바코드 제거 등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해당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판매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직판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회원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정유통 대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원사 권익보호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직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전세계 70여 개국의 직접판매협회(DS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16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해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의 한국 유치를 이뤄내 우리나라 직접판매산업 발전과 도약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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