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재를 제작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한편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했다. 업종별 상세 교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edu.khff.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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