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상트코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골프화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화 3종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골프화 가격택, 포장박스에 ‘한국산’이라고 표시한 데상트코리아(주)에 대해 지난달 15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공정위 의결서]
▲ [자료출처=공정위 의결서]

공정위 사건처리정보에 올라온 의결서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 지난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백화점·골프용품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으로 적발될 때까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공정위는 “적발된 골프화는 수입자재를 사용한 단순가공(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이상의 국내생산물품이 아니며 골프화 원자재 대부분 중국산으로 판정되었고 피심인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당해 표시로 인해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심인 데상트코리아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약식으로 제3소회의 심의를 진행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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