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인에 소속 판매원 전체 실적에 연동된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무늬만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또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포브(REPOVE)’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코슈코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대구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코슈코는 최근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해 후원방문판매 등록업체에 허용된 후원수당 지급단계 1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조직 3단계 이상도 허용되는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은 판매원 본인 및 직근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해야 한다.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코슈코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등록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달초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아야 하는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더 감시하고 적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면 다단계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를 면제받는다.

방문판매법은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슈코는 공정위가 지난해 공개한 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같은 해 총 매출액이 597억원으로 ㈜리만코리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웨이(주), ㈜유니베라,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에 이어 후원방문판매 매출액 순위 7위를 차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